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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8415호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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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학제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