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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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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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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2.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3. 제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