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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9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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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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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