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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9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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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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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