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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1.22 대통령령 제1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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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계획서와 그에 대한 공사의 의견서를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