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1.22 대통령령 제1480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