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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1.22 대통령령 제1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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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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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보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가 수행하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홍보 및 이의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2. 산업체·연구기관·대학등이 수행하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②법 제 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융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용의 용기구입 및 충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의 설치 및 운반차량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③법 제39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용기제조자의 제조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비의 융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노후배관시설등의 교체시공에 필요한 자금 및 자체검사수행에 필요한 검사장비의 구입자금의 융자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보조 또는 융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율 기타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재정경제원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