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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1.22 대통령령 제1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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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매월 국내에서 판매(액화석유가스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과 비축용으로 판매하는 것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수입금중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입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수입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