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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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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