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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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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원)
①한국수련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