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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11.10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11.10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 1998.2.28 제15715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ㆍ" 및 "처장ㆍ"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단서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특호의 다목의 해당공무원란중 "부총리ㆍ" 및 "처장ㆍ"을 삭제하고,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차관, 처의 차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하고,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의 구분란중 "차관 및 처의 차장"을 각각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109>생략
부칙 [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2000.4.18 제16785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2001.6.30 제17275호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부칙 [2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5.1.7 대통령령 제186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2 제192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29 제19414호(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6.6.12 제19523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이 영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2007.11.13 제203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⑬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⑬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7.17 제209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부 칙[2010.11.10 제224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외국으로 부임(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외국에서 본국으로의 전근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외국으로 부임(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외국에서 본국으로의 전근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2.9 제226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의 지급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支院)을 포함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의 지급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9.6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2012.1.6 제235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교육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및 제2호 가목, 별표 2비고, 별표 4비고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교육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및 제2호 가목, 별표 2비고, 별표 4비고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3.26 제23676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를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2.10.29 제241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9 제242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법제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및 소방방재청장"을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법제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9>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60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지급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9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를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1.31 제27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5.25 제317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외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 칙[2021.11.30 제321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9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3.3.2 제33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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