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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8.5 대통령령 제3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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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청서의 송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허가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의 제작을 위한 설비와 그 수량을 조사확인하고 1월내에 그 신청서 및 조사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