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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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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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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