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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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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
① 병무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인원 배정을 요청받아 배정인원·종사기관 및 종사분야 등을 결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