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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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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