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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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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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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지급)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개인부담금
4. 제34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본조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