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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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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