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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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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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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이사회)
①연합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