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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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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제16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합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