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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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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장등의 선정)
①로동부장관은 명장 및 우수지도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 및 우수지도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