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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1호 일부개정 201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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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게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본조신설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