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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1호 일부개정 201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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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7 종전의 제79조의8은 제79조의1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