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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1호 일부개정 201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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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