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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1호 일부개정 201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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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④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