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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072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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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