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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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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