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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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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