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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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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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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②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가.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다.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5년
2. 제1호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