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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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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