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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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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사업장 중 영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은 배출부과금(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면제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4종사업장은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4종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경감대상 사업장명세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