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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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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