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