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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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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