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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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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