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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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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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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2.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8 제3호다목4)에 따른 석회소성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2.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3. 제125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
[본조신설 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