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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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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