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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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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