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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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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