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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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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검사수수료)
환경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