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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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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