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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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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ㆍ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