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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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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