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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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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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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33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제1항, 제27조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