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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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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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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합심의위원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