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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2733호 신규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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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