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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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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4(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14] [[시행일 2014.11.15]]
[본조개정 2021.4.13 제97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