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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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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해양안전헌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14] [[시행일 2014.11.15]]
[본조개정 2021.4.13 제9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97조의3은 제97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