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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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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 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4.13 종전의 제97조의2는 제97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