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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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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