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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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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9.7.1]]